세금공제 가능한 경비(Tax Deductible Expenses)
TAX DEDUCTIBLE EXPENSES (공제 가능한 경비) 일반적으로 사업상의 경비는 공제가 가능하다.사업상의 경비란 회사나 개인이 해당 연도에 수입을 얻기 위하여 쓴 모든 경비를 말한다. 회사의 사장이 개인적인 일로 회사 Check 을 썼다면 사업상의 경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Check 을 썼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회사 운영 위한 것이라는 증거서류가 보관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IRS 감사시 3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