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이 보고할 세금의 종류

By | October 22, 2014

   미국기업이 보고할 세금의 종류

미국에서 회사가 내야할 세금이 여러가지이고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따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나누어 분류해보면  1.소득세(Income Tax)  2.고용관련세(Payroll Tax)  3.판매세(Sales Tax)  4.기타(수입관세 등)로 나누어 볼수있다

1. 소득세(Incom Tax):

회사가 내야하는 소득세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다르며, 주식회사( Corporation) 의 경우 일년 혹은 회계년도 동안 발생한 연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하여야한다.  연방정부에 내는 소득세는 처음 연소득 $50,000 까지는 15%를 내지만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를 적용하여 세금 계산을 하며 세율은 아래 도푶와 같다.

TAX RATE SCHEDULE
Corporation Income   Tax:
Taxable Income Tax Rate(%) Tax Amount of the amount over
$0 $50,000 15 plus 15% $0
$50,000 $75,000 25 $7,500.00 plus 25% $50,000
$75,000 $100,000 34 $13,750.00 plus 34% $75,000
$100,000 $335,000 39 $22,250.00 plus 39% $100,000
$335,000 $10,000,000 34 $113,900.00 plus 34% $3,350,000
$10,000,000 $15,000,000 35 $3,400,000.00 plus 35% $10,000,000
$15,000,000 $18,333,333 38 $5,150,000.00 plus 38% $15,000,000
$18,333,333 35

주정부는 주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지만 역시 대부분의 주에서 누진세를 적용하며 뉴저지의 경우  최고 9% 까지 세금을 내야한다.

주식회사(Corp) 의 소득세를 피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형태를  S-Corp 나 LLC 를 선택 할 수있지만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득세는 회사의 총수입에서  모든비용을 공제한 순수입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내기 때문에 순 소득이 아주 작거나 손실로 나타나는경우가 많아  주식회사의 유일한 단점인 이중과세의 문제를 피할수 있기 때문에 C-CORP 을 사용 하는 것이 유리하며 회사의 규모가 너무 커지거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경우 S-Corp 나 LLC의 회사형태를 선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S-Corp 나 LLC 의 회사형태를 선택하는 경우, 회사의 소득이나 손실이 회사의 주주들이나 member들 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사는 소득세를 내지않고 주주들이나  member들의 개인소득에 추가되어 개인소득세를 내게된다.

 2. 고용에 관한 세금(Payroll Tax):

회사에서 직원 (임원 및 사장포함) 에게 임을 지불 할때 원천 징수한 직원의 세금과 회사에서 부담 해야할 세금을 기간별로 계산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하고 분기열로 결산 보고한다.  회사가 직원을 위하여 부담해야 할 세금은 직원의 사회 보장세(FICA Tax)의 절반인 7.65% 와  실업 보험금이 있으며 대략 전체 금료의 10% 정도 이다.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직원들의 임금 지급과  세금지급 내력을 정리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W-2 form 을 작성하여  해당 직원에 주어야 한다.

회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 내력서 로서 발행하는 form으로 W-2 form 과 1099 form 이 있다.   1099 form은 회사가 정규 직원이 아닌 독립적 계약직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때 발행하는 form이다.  회사가  외부인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지불하고 1099 form을 발행할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FICA Tax 나 실업 보험을 내지 않는다.   예를들어 회사의 판매원이 회사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판매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1099 form을 발행 할수 있다.   w-2 form 과  1099 form 을 발행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IRS 에서 Payroll Tax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1099 form 을 사용하는 회사를 수시로 감사하고있다.

세금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비용은 상해보험과 의료보험이 있다.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은 직원이 근무중이나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을위한 보험이며 주정부에서 법으로 강행하고 있다.  위반시 벌금이 심각한 금액이어서 반드시 들어야하며 보험이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정에서 매우불리한 상태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된다.  의료보험은 직원이 50 인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며 역시 보험전문가 와 상의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3. 판매세(Sales Tax):

판매세(Sales  Tax)는 한국에서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세금으로서,  소비자들이 상품(서비스상품 포함)을 구입할 때 내는 소비세이다.  Sales Tax 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회사가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받은 세금을 대신 보관한 후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판매세가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지방자치 정부에서 부과하는세금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부 마다 그리고 지방 정부 마다 세율이 다르다.   예를들면 같은 뉴욕주에있지만 뉴욕시의 판매세는 8.625%  이고 뉴욕시가 아닌 다른 지역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세율을 적용 한다.   상품별로도 판매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안되고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공되지않은 음식과 같은 기본적 생필품이 면세인 경우가 많다.  판매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상품의 종류가 너무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반듯이 필요하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판매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을 회사가 신탁인으로써 주정부에 납부하는 역활을 하는것이지 회사가 내는 세금은 아니다.  상품이 판매세에 적용이 되는경우 소비자로 부터 세금을 받아야할 의무가 회사에 있으며  회사는 월별 혹은 분기 별로 Sales Tax 를 주정부에 보고하고 납부 해야한다.

 4. 기타 세금:

기타세금으로 수입관세나  부동산세가 있다.  수입관세는 수입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야한다.  부동산세는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할때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사무실이나 빌딩을 리스할 때는 리스 계약상 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있다.

 

세금보고 및 납부의무 위반의 경우,  벌금이 과중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세무조사나 감사에 의하여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든 세금을 내면 되지만 의도적인 탈세로 인정된 경우 형사로 처벌을 받을 수있으며 의도적 탈세의 경우  소멸시효가없어지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