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시 준비할 사항

By | April 1, 2016

세금 보고시 준비할 사항

미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일 년에 한 번씩 일 년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정산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를 잘 보고하기 위하여 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무엇인지, 소득세 계산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지 이해하는 것이 절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의 납세소득은 일 년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하여 보고해야 하고, 소득의 형태는 현금이든 수표이든 혹은 현물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수입들은 돈을 지불한 회사나 개인들에 의하여 일 년동안의 금액이 합산되어 여러가지 Form 으로 IRS 와 본인들에게 발송된다.  개인들은 자신들의 수입내력에 대한  W-2 나 1099 Form 과 같은 각종 statement 를 모아서, 종합소득세 형태로 연방정부와 수입이 발생한 ,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에 보고한다.

소득세보고는 매우 복잡한 방정식이라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단계개인 정보 가족사항  기록
개인 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첫 번째 단계로1040 FORM에  개인 및 가족들의 이름 , SSN,
생년월일, 주소. 등 을 기재해야한다.

2단계 년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 기록
     일년동안  생긴 모든 소득을  수집, 기록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수입이 생길 시,
국세청 에  보고되어 있는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경우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세금
및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한다.  의도적인 탈세의 경우 형사적인 책임를 질 수도있으며,
의도적인  탈세는  소멸시효  3년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이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의
다른  점이다.   과세소득을 크게 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 W-2, 1099 Form 에 나타나는 월급, 급료 및 팁수입
  • 은행이나 개인들로부터 받은 이자수입
  • 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수입
  • 주정부에서 받은 환급세금
  • 위자료 수입
  • 개인사업에서 벌어들인 순소득
  • 주식이나 부동산 처분에 의한 양도소득
  • 은퇴자금에서 받은 수입
  • 부동산등에서 받은 임대수입
  • 실업수당
  • 기타 수입: 은행에서 탕감받은 융자금, 복권 당첨금, Gamble 에 의한 수입등..
  • 과세소득에서 주의할 사항:
    상속받은 수입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상속세의 경우 부모가 내는 것이기 때문이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물 (GIFT) 로 받은 수입, 상해로 받은 보상금, 사망에 의한 생명 보험금 등도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았을 경우 부동산 처분에 의한 양도 소득이 최대 $500,000 까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3단계:   수정 소득계산(Adjusted Gross Income)
        2단계에서 계산된 총소득에서 몇 가지 수정항목을 차감하여  수정소득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흔히 나타나는 항목은 개인 은퇴구좌에 적립한 허용된 금액,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불한 위자료, 직업을 찾기위해 지출한 이사비용, 개인사업자가 지불한 건강보험료등이다.

4단계소득세 계산
수정된 총수입에서  2가지 공제 즉,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하면 과세소득액이 산출된다.
기초공제는  Filing  Status 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2015 년도 기준,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하는
경우 기초공제액이 $12,600 이다.    인적공제는 2015년도 일인당 $4,000 이다.
기초공제액대신 선택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집에 대한  은행이자(Mortgage)나 부동산세(Real estate tax)를 냈을 때에는 ,
기타 공제가능한 금액들을 합산하여 기초공제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선택하는데 ,
Schedule A 를 사용하여 공제할 수 있는 비용들은 다음과 같다.

  • 수정소득(Adjusted Income) 의 10% 를 초과한 의료비
  • 주 정부에 납부한 세금
  •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Real Estate Tax)
  • 주택에 대한 이자(Mortgage)
  • 교회, Salvation, 공익단체에 낸 헌금(물품Donation 현금가 포함)
  • 직업상 발생한 여러가지 경비
  • 기타 경비

 5단계:  세금 계산
세금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하다.
수정소득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하면 과세소득액이 산정된다.
이 과세소득액에 과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과세율은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10%, 15%, 25%, 28%, 33%, 35% 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개인 세금 계산에 소득세외에 사회보장세가 추가되는데,
소득세가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소득액에 의해 세금이 산정되는 것과 달리
사회보장세는 급료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등 근로소득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2015년 기준, 수입이 $118,500 까지는 15.3% 가 적용되고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
2.9% 가 적용된다.

* 개인세금 보고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Tax Credit 이라 할 수 있다.
Tax Credit 은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종류와 금액이 역시 수입에 따라 매년 다르고 복잡하여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TAX CREDIT 은 소득 수준과 가족의 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각종 TAX CREDIT의 최대 금액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5 년 개인 소득세 보고시 중요한 변동사항
2015 년 2014 년       INCREASED
AMOUNT
기초공제:
MARRIED FILING JOINT $12,600 $12,400 $200
HEAD OF HOUSEHOLD $9,250 $9,100 $150
SINGLE $6,300 $6,200 $100
인적공제:
ONE PERSON $4,000 $3,950 $50
REFUNDABLE CREDIT
EARNED INCOME CREDIT(MAXIMUM):
NO CHILDREN $503 $496 $7
ONE CHILD $3,359 $3,305 $54
TWO CHILDREN $5,548 $5,460 $88
THREE CHILDREN $6,242 $6,143 $99
ADDITIONAL  CHILD TAX CREDIT UNUSED PORTION OF CHILD TAX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 UP TO $1000 OF UNUSED PORTION OF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
NONREFUNDABLE CREDIT
EDUCATION CREDITMAXIMUM):
AMERICAN OPPORTUNITY CREDIT $2,500 $2,500
LIFETIME LEARNING CREDIT $2,000 $2,000
CHILD CARE CREDIT $250 $250
CHILD TAX CREDIT $1,000 $1,000
ADOPTION CREDIT $13,400 $1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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