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시 준비할 사항
미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일 년에 한 번씩 일 년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정산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를 잘 보고하기 위하여 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무엇인지, 소득세 계산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지 이해하는 것이 절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의 납세소득은 일 년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하여 보고해야 하고, 소득의 형태는 현금이든 수표이든 혹은 현물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수입들은 돈을 지불한 회사나 개인들에 의하여 일 년동안의 금액이 합산되어 여러가지 Form 으로 IRS 와 본인들에게 발송된다. 개인들은 자신들의 수입내력에 대한 W-2 나 1099 Form 과 같은 각종 statement 를 모아서, 종합소득세 형태로 연방정부와 수입이 발생한 각 주,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주에 보고한다.
소득세보고는 매우 복잡한 방정식이라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단계: 개인 정보 및 가족사항 기록
개인 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첫 번째 단계로1040 FORM에 개인 및 가족들의 이름 , SSN,
생년월일, 주소. 등 을 기재해야한다.
2단계: 일 년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 기록
일년동안 생긴 모든 소득을 수집, 기록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수입이 생길 시,
국세청 에 보고되어 있는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경우 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세금
및 벌금과 이자를 내야 한다. 의도적인 탈세의 경우 형사적인 책임를 질 수도있으며,
의도적인 탈세는 소멸시효 3년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이 미국 세법과 한국 세법의
다른 점이다. 과세소득을 크게 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 W-2, 1099 Form 에 나타나는 월급, 급료 및 팁수입
- 은행이나 개인들로부터 받은 이자수입
- 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수입
- 주정부에서 받은 환급세금
- 위자료 수입
- 개인사업에서 벌어들인 순소득
- 주식이나 부동산 처분에 의한 양도소득
- 은퇴자금에서 받은 수입
- 부동산등에서 받은 임대수입
- 실업수당
- 기타 수입: 은행에서 탕감받은 융자금, 복권 당첨금, Gamble 에 의한 수입등..
- 과세소득에서 주의할 사항:
상속받은 수입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상속세의 경우 부모가 내는 것이기 때문이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물 (GIFT) 로 받은 수입, 상해로 받은 보상금, 사망에 의한 생명 보험금 등도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았을 경우 부동산 처분에 의한 양도 소득이 최대 $500,000 까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3단계: 수정 소득계산(Adjusted Gross Income)
2단계에서 계산된 총소득에서 몇 가지 수정항목을 차감하여 수정소득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흔히 나타나는 항목은 개인 은퇴구좌에 적립한 허용된 금액,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불한 위자료, 직업을 찾기위해 지출한 이사비용, 개인사업자가 지불한 건강보험료등이다.
4단계: 소득세 계산
수정된 총수입에서 2가지 공제 즉,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하면 과세소득액이 산출된다.
기초공제는 Filing Status 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2015 년도 기준,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하는
경우 기초공제액이 $12,600 이다. 인적공제는 2015년도 일인당 $4,000 이다.
기초공제액대신 선택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집에 대한 은행이자(Mortgage)나 부동산세(Real estate tax)를 냈을 때에는 ,
기타 공제가능한 금액들을 합산하여 기초공제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선택하는데 ,
Schedule A 를 사용하여 공제할 수 있는 비용들은 다음과 같다.
- 수정소득(Adjusted Income) 의 10% 를 초과한 의료비
- 주 정부에 납부한 세금
-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Real Estate Tax)
- 주택에 대한 이자(Mortgage)
- 교회, Salvation, 공익단체에 낸 헌금(물품Donation 현금가 포함)
- 직업상 발생한 여러가지 경비
- 기타 경비
5단계: 세금 계산
세금 계산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하다.
수정소득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하면 과세소득액이 산정된다.
이 과세소득액에 과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과세율은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10%, 15%, 25%, 28%, 33%, 35% 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개인 세금 계산에 소득세외에 사회보장세가 추가되는데,
소득세가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소득액에 의해 세금이 산정되는 것과 달리
사회보장세는 급료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수입등 근로소득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2015년 기준, 수입이 $118,500 까지는 15.3% 가 적용되고 추가되는 금액에 대하여
2.9% 가 적용된다.
* 개인세금 보고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Tax Credit 이라 할 수 있다.
Tax Credit 은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종류와 금액이 역시 수입에 따라 매년 다르고 복잡하여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TAX CREDIT 은 소득 수준과 가족의 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각종 TAX CREDIT의 최대 금액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5 년 개인 소득세 보고시 중요한 변동사항 | |||
2015 년 | 2014 년 | INCREASED 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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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 |||
MARRIED FILING JOINT | $12,600 | $12,400 | $200 |
HEAD OF HOUSEHOLD | $9,250 | $9,100 | $150 |
SINGLE | $6,300 | $6,200 | $100 |
인적공제: | |||
ONE PERSON | $4,000 | $3,950 | $50 |
REFUNDABLE CREDIT | |||
EARNED INCOME CREDIT(MAXIMUM): | |||
NO CHILDREN | $503 | $496 | $7 |
ONE CHILD | $3,359 | $3,305 | $54 |
TWO CHILDREN | $5,548 | $5,460 | $88 |
THREE CHILDREN | $6,242 | $6,143 | $99 |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UNUSED PORTION OF CHILD TAX CREDIT |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UP TO $1000 OF UNUSED PORTION OF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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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OPPORTUNITY CREDIT | ||
NONREFUNDABLE CREDIT | |||
EDUCATION CREDITMAXIMUM): | |||
AMERICAN OPPORTUNITY CREDIT | $2,500 | $2,500 | |
LIFETIME LEARNING CREDIT | $2,000 | $2,000 | |
CHILD CARE CREDIT | $250 | $250 | |
CHILD TAX CREDIT | $1,000 | $1,000 | |
ADOPTION CREDIT | $13,400 | $1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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